▲ 의창소방서, 주유소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의창소방서
창원 의창소방서는 주유소 내에서 흡연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안내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상기 서장은 "개정된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위험물 관련 시설 내 흡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