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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지하주차장 사고, 기계식 주차장 살펴보니

17일부터 20대 이상 주차가능 기계식주차장 보험가입 의무, 20대 미만에는 관리인 개념 생겨

등록|2024.08.20 10:18 수정|2024.08.20 10:30
최근 전국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년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펼치고 있는 용인시, 기계식 주차장은 잘 관리되는지 살폈다. - 기자 말

▲ 기흥구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사진 용인시 ⓒ 용인시민신문


해마다 늘어나는 사고 원인은 '기계결함'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용인시에는 194곳의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다층순환식이 6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승강기식 46곳, 평면왕복식 30곳, 수직순환식 19곳, 다단식 16곳, 2단식 13곳, 수평순환식 1곳이 있다.

그러나 승강기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관리인이 없는 상황이다. 16일 기준 주차장법에 따르면, 수용 가능한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관리인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은 법정 대수의 노면 주차면보다 적은 빌딩이나 상가 등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기계식 주차장 사고사례집을 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57건으로 사망자는 16명에 달한다. 사고는 주로 대부분 추락 및 끼임, 협착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으로는 기계결함이 46.5%로 가장 많았다.

사고사례로는 ▲리프트가 다 도착하지 않았는데 문이 열려 차량이 추락할 뻔한 경우 ▲차량을 빼려던 운전자가 시스템 오류로 차량이 다시 주차되면서 타워에 갇힌 경우 ▲주차를 위해 들어선 이용자가 시스템 오류로 갇힌 경우 ▲이용자가 주차장 출입구에서 물건을 찾다가 장치가 작동해 케이지 바닥에 깔린 경우 ▲관리인이 출입구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조작한 경우 등이 있다.

기계 결함 외에도 화재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용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주차시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는지 확인하고 인화성 물질을 차량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태풍 예보 시 관리인은 출입문을 닫고 강풍에 의한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 특성상 감전이나 누전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침수 우려가 있을 때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고 건물 메인 분전반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아무개(32)씨는 "기계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웬만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며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황당한 이유로 사고가 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8월 17일부터 20대 이상의 차량 주차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가 있으며, 관리인을 의무로 두지 않아도 됐던 20대 미만의 주차장도 관리인 개념이 생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리인들은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지구 교통과 관계자는 "수리비·검사비 등 비용 문제가 비싸다는 항의가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는 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게끔 하고, 관리인의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구, 수시 점검으로 안전 사고 예방

용인시 3개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기계식 주차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으로는 ▲안전 검사 이행 ▲관리인 배치 ▲검사 확인증과 사용 금지 표지 부착 ▲사용 관련 안내문 부착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안전 검사 미이행, 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안내문 미부착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 계도 또는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전 경고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특히 수지구는 지난해 10월 특별 점검 이후 매달 교통과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수지구 교통과 관계자는 "현장을 살펴보면, 노후화된 곳이 많다보니 고장으로 인한 수리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2년마다 받는 검사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그렇다고 검사를 받지 않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철거 고민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거하자니 비용으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에도, 철거를 하기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다"라면서 "검사비용은 비싸고 철거 기준은 너무 높아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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