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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세사기특별법 '여야합의안' 도출

이르면 28일 본회의 오를 듯... 피해주택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 지원안 담겨

등록|2024.08.20 11:58 수정|2024.08.20 11:58

▲ 2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지원하는 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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