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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처벌해달라" 고소인, 증인 채택되자 '기일 변경 요청' '법정 불출석'

임창용 지인 금전 사기 사건 3차 공판... 임씨 측 "지인이 아니라 도박장 업주"

등록|2024.08.20 17:05 수정|2024.08.20 17:05

▲ 광주지방법원 청사 ⓒ 김형호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8)씨의 '지인 금전 사기 사건' 관련 핵심 증인이 20일 열린 법원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미뤄졌다.

이 증인은 "임창용이 2019년 필리핀 카페에서 8000만 원 빌려간 뒤 갚지 않는다"며 임창용씨를 고소한 인물인데, 임창용씨는 "필리핀서 처음 본 정킷방 업주다. 돈이 아니라 칩을 빌려줬다. 친한 기자들이 많다며 저를 압박한 인물이기도 하다"며 맞서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법정동 302호에서 임창용씨의 '지인 금전 사기' 사건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이 사건 3번째 공판 기일로 검찰 측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한아무개씨가 출석하기로 돼 있었다. 검찰은 임씨의 지인 금전 사기 혐의를 법정에서 규명하겠다며 증인 신청을 했었다.

그런데 당초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한 한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사 측에 한씨를 재소환하라고 주문했다.

한씨는 지난달 18일 잡혀있던 이 사건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이 어렵다며 이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선 임씨를 고소한 한씨와 당시 임창용씨와 필리핀에 동행했던 지인을 상대로 증인 신문이 예정됐다. 임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된다.

임창용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한씨에게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 광주지방검찰청 ⓒ 안현주


임창용 직접 조사 없이 재판 넘긴 검찰... 향후 재판 '주목'

기소 당시 검찰은 임씨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씨가 빌린 돈을 모두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임씨를 기소하면서 소환조사는 물론 서면 조사조차도 진행하지 않았다. 임씨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검찰 직접 조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양상이 180도 바뀔 수 있었으나, 검찰은 임씨를 직접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경찰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창용씨는 지난 6월 '지인 금전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오마이뉴스>를 만나 "지인 금전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씨는 "한씨는 제 지인이 아니다. 그에게 돈을 빌린 것도 아니다.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결국 저를 고소한 한씨는 그때(2019년 말) 카지노에서 처음 본 '정켓방'(Junket방·외국 카지노룸을 임대해 원정도박을 알선하는 도박장) 업주였다"고 말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임씨는 "당시 한씨에게 받은 것은 현금이 아니라 칩이었다. 게임을 끝낸 후 1억 50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고 저는 귀국 직후 약 7000만 원을 송금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5년 전 일로 물의를 빚어 팬들과 저를 걱정 해주신 분들께 죄송하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임창용씨 주장에 한씨는 지난 6월 <오마이뉴스>와 통화하면서 "나는 못받은 돈을 갚으라고 고소장을 낸 게 전부"라며 "언론 질문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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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구 선수 출신 임창용(48)씨가 지난 6일 오후 광주광역시 인근 한 찻집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4. 6. 6. ⓒ 김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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