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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1심 무죄

창원지법 마산지원, 21일 선고... 오 군수 "실체적 진실 밝혀 감사"

등록|2024.08.21 10:25 수정|2024.08.21 11:03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윤성효


21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는 오태완 의령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5월 사이 홍보 담당자한테 네 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제공하고 문자메시지 11만 건을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00만 원 제공 부분에 대해 "홍보담당자가 피고인의 허락 하에 돈을 사용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던 그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합리적인 의심없이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오 군수는 선고 뒤 "실체적 진실을 봐 주신 재판부에 감사하고, 의령군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오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던 것이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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