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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이재명,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방정부와 업무 공유 통해 노동자 권익 보장

등록|2024.08.21 15:51 수정|2024.08.21 15:5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최근 화성아리셀화재참사 사고 발생 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 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이 법안들은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재명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직접 근로감독권 공유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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