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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규정 지켰더라면… 하동 순찰차 변사 사건 감찰 착수

순찰차 40시간 동안 운행 안 돼... 본청, 근무태도 및 장비관리 등 파악 나서

등록|2024.08.21 16:35 수정|2024.08.21 16:41

▲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도민일보DB ⓒ 경남도민일보


하동 진교파출소 순찰차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경찰이 근무 규정을 제대로 지켰더라면 변사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서다.

경찰청은 하동에서 일어난 순찰차 변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근무 태도와 장비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폐회로(CC)TV와 운행 일지, 근무 일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 10분께 하동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오후 2시께 출동하려고 순찰차에 탄 경찰관이 숨진 ㄱ씨를 발견했다.

1차 부검 결과 고체온증 등이 사인으로 추정됐다. 하동군에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검안의는 시신 경직과 시반(사후 반점) 상태 등을 종합할 때 ㄱ 씨가 순찰차에 탑승한 지 12시간 뒤인 16일 오후 2시 전후로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순찰차 운행을 하지 않아서 ㄱ 씨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순찰차는 15일 오후 4시 56분에 마지막 운행한 이후로 40여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경찰은 배터리 방전 등을 고려해 일정 시간 이상 운행하지 않으면 차량 블랙박스가 꺼지도록 설정해 뒀다. 이 때문에 순찰차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드러나지 않았다.

순찰차 관리 규정 위반 문제도 불거졌다. 진교파출소는 16명이 4개 조로 나눠서 12시간씩 2교대(오전 8~9시, 오후 8~9시) 근무한다. 근무 교대 때마다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근무자가 차량을 점검하고자 순찰차 시동을 두 차례 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근무자가 순찰차에 탔었는지, ㄱ 씨가 뒷좌석에 있는 데도 보지 못한 것인지 등 정확한 경위는 감찰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경찰은 순찰차 문도 잠그지 않았다. 당시 파출소 주차장에는 순찰차 2대가 주차돼 있었는데, 한 대는 문이 잠겨있었다. ㄱ 씨는 문이 잠기지 않은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뒷좌석에서는 안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앞좌석 사이에 안전 칸막이가 설치돼 빠져나오기 어렵다.

경찰청은 시도별 3급지 지역경찰관서(11개 청 산하 480개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30일까지 특별점검도 한다. 점검단 54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순찰차 운행 궤적,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장비 점검, 근무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는 "고강도 현장 점검은 권한 남용으로 명백한 법 위반이자 인권 침해"라며 "공포 분위기 조성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감찰로 직원들을 길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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