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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위성 사진으로 등기에 없는 건물 3곳, 약 19평 규모 증축 확인... 용산구청에 신고 내역 존재하지 않아

등록|2024.08.22 12:05 수정|2024.09.17 23:01

▲ 사진 왼쪽은 2022년 외교부 장관 관사 시절의 위성사진이며, 오른쪽은 2024년 구글어스 위성사진이다. 2년 사이 신고된 두번의 증축 이외에도 건물 세 곳이 더 확인된다. 관저 북동쪽에 위치한 ①번 건물은 가로 4미터, 세로 5미터로 20㎡(약 6평)면적으로 추정된다. 관저 서남쪽에 위치한 두 곳의 건물 중 ②번 건물은 가로 5.6미터, 세로 3.3미터로 18.5㎡(약 5.6평), ③번 건물은 가로 3.2미터 세로 8.3미터 24.9㎡(약 8평)로 추정된다. 면적은 위성사진 상으로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오마이뉴스


[쏙쏙뉴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 최주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이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대통령 관저 위성사진(위 사진)에 따르면 건물 세 곳이 이전과 달리 증축됐지만, 용산구청에 이에 대해 고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데다 관저 주소지 등기에도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5월 확보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위성사진과 2024년 위성사진을 대조한 결과, 세 곳에서 증축이 이루어졌고 총 신규 증축 규모는 약 63.4㎡(19.21평)로 추정된다. 앞서 외교부 장관 관사로 쓰였던 대통령 관저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기 이전과 현 상황을 비교 분석해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한 것이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증축 구간은 대통령 관저 북동쪽 한 곳(위 사진 ①번 건물)과 남서쪽 두 곳(위 사진 ②번과 ③번 건물)으로 위성 사진으로 실측한 결과 각각 20㎡(약 6평), 18.5㎡(약 5.6평), 24.9㎡(약 7.5평) 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해당 증축에 대한 용산구청의 신고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용산구청 건축과 '건축, 착공, 사용승인-허가(신고) 현황'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이 자료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대수선(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등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증축 등에 대한 모든 허가·신고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대지 주소와 대지·건축면적, 건폐율과 용적률을 비롯해 건축물의 구조, 허가(신고)일, 착공처리일, 사용승인일, 층수, 높이, 용도, 설계·감리업체명과 시공업체명 등 상세 정보가 담겨있다.

용산구청 신고도 없고, 부동산 등기에도 없는 '미스터리' 증축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입주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022년 9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창문이 보이거나 사람이나 차량의 이동통로를 가리기 위해 큰 조경수를 심고,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보안이 강화되었다. ⓒ 권우성


그런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에 새롭게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9.21평 규모에 대한 정보는 용산구청 자료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건축법 14조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위성사진으로 확인되는 약 19.21평 규모의 증축 내용은 부동산 등기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21일 현재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를 보면, 지난 2022년 9월 5일 45.53㎡(약 13.79평) 규모로 증축된 내용만 나와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용산구청의 허가·신고 관련 자료에도 기재돼 있어, 새로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3곳과는 구별된다. 2022년 9월 5일 증축의 설계·감리는 법인등기가 없는 영세업체 A사에 맡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단독] '김건희 후원' 연결고리 영세업체, 대통령 관저 공사 2차례 수주 https://omn.kr/29uww)

하지만 <오마이뉴스> 취재로 확인된 약 19.21평 규모의 증축에 대해선 용산구청의 허가·신고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증축 시기도, 증축에 참여한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업체 등도 모두 '깜깜이'다.

"신고 없이 증축, 건축법 위반... 형사 처벌도 가능"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신고 없이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는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며, 건축주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고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하는데, 대통령 관저 관리청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2년 9월 7일부터 대통령비서실이다.

건설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전홍규 변호사(법무법인 해랑)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위성사진으로 이런 사항을 많이 적발하는데, 적발 시 (건축주에) 원상복구 이행 강제를 요구한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통상적으로 3차례 이상 요구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건축주를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형사 고발에 들어갈 경우 건축주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사는 "(건축물 관련) 모든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할 책임은 건축주에 있다. 구청의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라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관저의 해당 증축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의 행정적 관리 주체인 대통령비서실에 각각 수 차례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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