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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김문수, 경사노위 비서실 자문위원은 국민혈세 방치"

출근-자문일지 비교 분석 ... 900여건 중 자문 해당은 5건 ... 26일 인사청문회

등록|2024.08.25 14:02 수정|2024.08.25 14:02

▲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비서실에 두었던 '자문위원'이 '국민혈세 방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혜경 의원(진보당, 비례)은 25일 김문수 후보가 경사노위 위원장 재직시절 출근일지와 자문위원의 자문일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김 후보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있었던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자문일지에 기재된 900여건 일정 중 자문에 해당하는 일정은 5건에 불과했다. 이같은 자문일정 조차 임기 초반인 2022년 10월에 집중되어 있었고, 자문일지의 상당수는 수행‧보좌 일정으로 89.5%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특히 자문위원의 업무일지와 김문수 위원장의 출근 기록부를 비교해 본 결과, 김 위원장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자문위원이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된 일수가 19일이나 되었다"라고 했다.

2023년 8월 3일은 김문수 위원장의 하계휴가 일정 이었지만 자문위원은 '위원장 대외 일정 관련 내부 논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2023년 11월 28일 김 위원장의 일본 출장 시기에도 자문위원은 자문 업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실은 "위원장 부재시 자문위원이 홀로 자문을 했다는 것인데, 정확히 어떤 자문을 한 것인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정 의원실은 "전체 자문일지에는 어떤 일정에 참가했는지의 표기도 없이, 보좌‧수행 등으로만 단순표기되어 있어 자문위원으로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일정이 대다수이다"라고 했다.

이어 "903건 중 649건이 단순 표기되어 있고, 이 역시 자문위원이 아니라 수행비서 역할이었다는 의원실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혜경 의원은 "자문위원을 수행비서로 쓴 것을 용납한다면, 모든 공공기관과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명분으로 상근임원, 상근비서를 별도로 둘 수 있게 된다. 국민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김문수 후보자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정 의원은 26일 김문수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자문위원을 비롯한 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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