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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론, 29일 나온다

헌재, 선고 예고... 쟁점은 정부의 미흡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기본권 침해 여부

등록|2024.08.26 16:09 수정|2024.08.26 16:13

▲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종 진술자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 권우성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번주 목요일(29일) 나온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기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19명이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미흡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환경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시민·아기 기후소송 등이 제기됐다.

헌재는 여러 기후소송을 묶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을 진행했는데, 청구인들과 정부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차 변론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한제아양이 "(어른들이) 기후위기 해결과 같은 중요한 책임에 관해서는 대답을 피하는 듯하고 어쩌면 미래의 어른인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기후소송의 쟁점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도록 한 탄소중립 기본법 8조 1항과 그 시행령 3조 1항, 감축 목표량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이후로 미룬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이 위헌인지 여부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공개변론 당시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이 선고됐고,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돼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과 2021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미국 몬태나주와 2024년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지난 5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앞에서 기후 헌법소원 마지막 공개변론이 최종 진술자 김서경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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