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키려는 시민 열망이 사법부 결정 끌어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 환영 기자회견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임석규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가망 없는 '언론장악' 고집을 부리다가 처참한 몰락을 자처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과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는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경고하며, 윤 정권의 불법에 맞서 시민·언론인들이 함께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 임석규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윤 정권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정권 비판 언론 탄압·이념 갈등 선동 및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사법부의 결정에도 언론장악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책임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 임석규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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