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닷새만에 잘린 TF팀장 "딥페이크 고통, 국가 뭐했나"
서지현 전 검사, 페이스북 통해 "너무나 너무나 늦었다,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야"
▲ 법무부는 2021년 9월 15일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인 추적단 불꽃과 리셋의 강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당시 세미나 진행을 맡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 서지현 전 검사. ⓒ 소중한
▲ [쏙쏙뉴스] 서지현 전 검사의 '울분'... "딥페이크 고통, 국가 뭐했나" ⓒ 최주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닷새 만에 '원대 복귀' 통보를 받았던 당시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 서지현 전 검사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를 두고 "그동안 법무부, 국회,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서 전 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이 2018년의 일이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에서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다'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도 2년이 넘었다"라며 "(최근)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는, 국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너무나 너무나 늦었다"라고 밝혔다.
서 전 검사는 2020년 1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을 거쳐 2021년 7월 디지털성범죄TF팀장을 맡았다. 서 전 검사가 이끌던 TF팀 전문위원 10인의 임기는 2022년 8월 12일까지였는데, 윤 대통령 취임 직후 법무부는 TF팀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시켰다. 전문위원들의 임기가 약 3개월 남은 상황에서 TF팀은 사실상 해산됐다(관련기사 : [단독] 법무부, 서지현 '원대복귀' 통보... "짐 쌀 시간도 안 주고 모욕적" https://omn.kr/1yxwm).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을 공약하고 채용 면접 과정의 성차별 현실을 왜곡하는 듯한 TV광고를 내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했다가 이 말을 거둬드리는 모습도 보였다(관련기사 : 혐오가 이겼다 https://omn.kr/1xqwp).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021년 10월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전문위원(S2W 부대표), 서지현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 ⓒ 소중한
서 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60여 개 관련 법률 조항을 제안했던 TF팀을 임기 도중 강제 해산시킨 법무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라며 "여성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국회는, 범죄를 예방·수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TF팀에서 제안했던 관련 내용 중 신속한 수사와 차단·삭제를 위해 당장 필요한 내용을 당장 공유한다. 혹시 정말 몰라서 안 하는 것일지 모르니 많은 공유 부탁한다"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기도 했다.
텔레그램 관련 대응
1. 텔레그램에 강력한 대응 : 텔레그램의 협조를 구할 수 없다는 변명을 멈추고(2024년 8월 24일 프랑스 경찰이 창업자 두로프를 소아성애 콘텐츠 유포 등 혐의로 긴급체포), 수사 협조 및 게시물 차단 강력 요구(텔레그램에 앱 삭제 등 법적 대응한 국가는 브라질 등 10여 개국)
2. 텔레그램 차단 : 텔레그램의 수사 비협조시 앱 스토어에서 게시물 삭제 시까지 일시적 앱 삭제(n번방 때 강력 주장했으나, 방심위의 '통신의 자유' 주장으로 무산)
국내 법률 정비
1. 신속한 증거보전을 위한 '피해 영상물 보전명령' 신설
2. 재유포방지 위해 원본 복제압수 후 삭제하는 '잘라내기 식 압수' 법제화
3. 피의자 불명시 신속 수사를 위한 '토지관할 특례' 신설
4.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 신설 : 방심위가 아닌 수사기관의 즉각적 차단 조치
5. 다크웹 등 수사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개발 및 전문 인력 배치 등 시스템 구축
6. 피해자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
1.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 신속 가입 : 사이버범죄 협약(2022년 10월 가입의향서 제출) 가입 절차 신속 종료로 국제 공조 강화(가입자 정보 제출명령, 신속 압수수색 방법 등 규율)
2.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후속 조치 : 협약안(2024년 8월 타결)에 따른 정보 보전 등 법제 신속 마련(외교부 홈페이지 참조)
서 전 검사는 전문위원들과 함께 2021년 7월~2022년 4월 총 11차에 이르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래는 각 권고안과 관련된 <오마이뉴스> 기사다.
1차 권고 : "원스톱 창구·독립기구 마련" http://omn.kr/1vg9w
2차 권고 : 온라인도 '응급상황' 있다 http://omn.kr/1vn3t
3차 권고 : 몰카 아니라 불법촬영 http://omn.kr/1w3zk
4차 권고 : 성착취물 소지 402건 중 실형 '0건' http://omn.kr/1wr66
5차 권고 : 늘어나는 '비접촉' 성범죄, 처벌은? http://omn.kr/1x3x9
6차 권고 : 피해자에 "성경험 있냐" 묻는 판사 http://omn.kr/1xl2s
7차 권고 : 성착취물 수사 검사들의 걱정 http://omn.kr/1xv7r
8차 권고 : '이상한 법령'에 갸우뚱한 피해자들 http://omn.kr/1xzaj
9차 권고 : 항소심서 무죄 나온 황당 이유 https://omn.kr/1ybe0
10차 권고 : '구약식', '구공판'을 아시나요? https://omn.kr/1yevj
11차 권고 : "디지털성범죄 배상 활성화" https://omn.kr/1yh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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