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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블랙요원 유출' 혐의 정보사 군무원 기소

간첩죄 대신 일반이적죄 등 적용

등록|2024.08.27 18:03 수정|2024.08.27 18:15

국방부 검찰단국방부 검찰단 ⓒ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27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정보 요원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적용했던 간첩죄는 제외됐다.

앞서 방첩사는 지난 7월 30일 A씨를 구속했으며, 8일 A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함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로 군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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