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3주간 운영한다. ⓒ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 이점석 지청장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중 지도 기간 체불청산기동반도 편성·운영해 효과를 높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령지청 관할(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지역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대비 18.8% 증가한 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인원은 5.3% 증가한 969명으로 체불액과 인원 모두 증가했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은 기존 신고 사건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해 감독 등 현장 활동 중심의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지 특성상 체불이 예상되는 음식·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1억 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한다.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체불이 확인될 시 불법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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