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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등록|2024.08.28 10:09 수정|2024.08.28 10:09

▲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3주간 운영한다. ⓒ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하 보령지청) 이점석 지청장이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조속한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령지청은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3주간 운영한다.

집중 지도 기간 체불청산기동반도 편성·운영해 효과를 높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보령지청 관할(보령시,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지역 임금체불액은 지난해 대비 18.8% 증가한 74억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불인원은 5.3% 증가한 969명으로 체불액과 인원 모두 증가했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은 기존 신고 사건 중심의 수동적 대응에서 탈피해 감독 등 현장 활동 중심의 적극적 대응으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관광지 특성상 체불이 예상되는 음식·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체불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1억 원 이상)·집단(30인 이상) 체불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지도한다.

체불 취약 업종인 건설업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체불이 확인될 시 불법하도급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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