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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혐오 사건 재판 열리면 우리가 갑니다"

[현장] 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 '연대단F' 인터뷰

등록|2024.08.28 12:48 수정|2024.08.28 16:08
연일 발생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성범죄에 여성들이 방청 연대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된 박아무개(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40·구속기소)와 강아무개씨(31·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 받은 박씨는 공범으로,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아무개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하며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나 소지·가공하거나 게시한 허위 영상물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저속하며 역겨운 내용"이라며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으로 반복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을 악용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 채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구화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 방청 연대 나선 여성들 ⓒ 이진민


이날 법원은 방청 연대를 온 여성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한국여성재판방청연대인 '연대단F'의 홍보로 방문한 이들이었다. 연대단F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여성 범죄 관련한 재판 방청 일정을 공개하고 사람들을 모았다.

'연대단F' 소속 문영원 대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여성 혐오 사건에 연대하기 위해 재판 방청을 다니고 있다"라며 "재판 방청 일정을 월별 카드 뉴스로 제작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는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재판을 마치면 2차 가해 등 여러 모니터링 사항을 정리해서 SNS에 업로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연대단F'가 제작한 재판방청 홍보물 ⓒ attend_f_trial


문 대표는 "지속해서 텔레그램을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했고 여성 단체들이 꾸준히 규탄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진단하며 "재판부와 한국 사회, 언론이 이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연대 방청에 참여한 권태랑씨는 "검찰 구형이 10년이 나왔는데 형량이 5년으로 줄었다는 점은 아쉽다. 그럼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 기대되는 판례였다"라며 "판사가 선고를 내릴 때 피해자 중심적인 말을 했고 이 사안이 왜 여성 혐오 사건이며 여성에 대한 폭력인지를 명확히 설명했다"라고 평했다.

또 "앞으로 발생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현 사건과 결부한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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