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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이 낸 조례개정안, 들개 문제 해법이 될까

정채숙 부산시의원 실태조사·포획 내용 담아 발의... 동물단체는 부정적

등록|2024.08.28 13:07 수정|2024.08.28 13:07

▲ 최근 들개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계속되면서 논란이 인다. ⓒ 픽사베이


부산에서도 들개 물림 사고 보도가 이어지자 부산시의회가 이에 대응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도심 유기견과 야생 들개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란 지적도 뒤따른다.

들개 사고에 대책 마련 나선 시의회, 일각에선 반발

28일 부산시의회 의안정보를 보면,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48번 의안번호를 부여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채숙(국민의힘) 시의원이 324회 임시회에 제출한 것으로 송현준·최영진·강철호 등 같은 당 의원 10명이 찬성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잇단 개 물림 사고를 들개 관련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야산이나 재개발 예정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 들개가 아파트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까지 출현해 시민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에도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당시 야생 들개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엔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핵심은 '들개' 단어와 대책 문구의 추가다. 기존 조례에 명시된 '길고양이' 외에 '야생 들개'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실태조사·전문포획단 운영 등 시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서울의 관악산·북한산 들개 논란 속에 부산에서도 여러 차례 들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지난해와 올해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시민공원 쪽에 들개가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랐고, 결국 1월 21일 물림 사고가 벌어졌다. 시민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이 들개에게 물려 50바늘을 꿰매야 했다는 것이다.

▲ KBS2 <환경스페셜> '최후변론, 들개' 편. 사람에게 버려진 유기견이 들개가 되는 과정과 대책 등을 담았다. ⓒ KBS2


지난 8월 6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동래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들개 2마리가 등장해 시민을 공격했단 내용이었다. 이 들개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 30여 분 만에 포획돼 관할 구청으로 넘겨졌다.

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한 법률적 정비다. 정 의원은 사람에 의해 버려진 반려견이 야생화해 피해를 주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동물단체는 이견을 표출했다. 근본적 해법이 아닌 단편적 대응에 불과하단 비판이다. 김애라 (사)동물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들개와 유기견을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에서 사고를 일으킨 개들을 무조건 '야생 들개'로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다. 동래구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개들은 모두 보호센터에 와 있다"라며 "언론에 그렇게 나갔지만, 목줄 등 들개로 보기엔 어려운 면이 있다. 위치도 들개가 자주 출몰하는 곳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민공원에서 시민을 물었던 개도 한 노인이 키우던 반려견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는 지난 2월 해당 개의 이름이 '복동이'이란 사실과 포획돼 입양을 앞두고 있단 근황을 기사로 알렸다. 사람에 의해 키워진 덕택에 다행히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대표는 "눈앞의 해결책에만 급급해선 안 된다"라며 "들개를 무조건 유해동물로 보는 시선 자체가 잘못됐다. 무엇보다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유명무실한 동물등록제부터 강제하고, 반려인이 개를 유기하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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