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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 촉구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제소 취하해 서울교육 실현해야"

등록|2024.08.30 14:23 수정|2024.08.30 14:23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김현기 전 의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라면서 "설세훈 권한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 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교육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특히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육 공무원을 채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진작 재판 판결이 나와 더 빨리 퇴임을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직업 공무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잘 따라야 한다"라면서 "다음 교육감 선출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교육감이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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