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서울시교육청 대법원 제소 즉각 취하' 촉구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제소 취하해 서울교육 실현해야"
▲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 ⓒ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김현기 전 의장은 30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김현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라면서 "설세훈 권한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 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교육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행정기관의 수장이 특히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교육 공무원을 채용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면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진작 재판 판결이 나와 더 빨리 퇴임을 했어야 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직업 공무원인 만큼 중앙정부 정책을 잘 따라야 한다"라면서 "다음 교육감 선출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교육감이 빨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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