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광주시의회서 4일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대응 토론회'

정신장애인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논의

등록|2024.09.02 12:20 수정|2024.09.02 12:20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과제 및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가 오는 4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광주지역 정신장애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1월 개정·공포되고 7월 시행에 들어간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을 살필 예정이다.

개정법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 실현과 권익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한다.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가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주제로 기조발제 한다.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국장이 '절차조력지원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송파동료지원쉼터 이한결 부센터장이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위한 사람중심 권리기반의 위기지원',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허은 센터장이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자립생활 필요성' 등을 놓고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시의회 최지현 환경복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재활시설협회, 송광정신재활센터, 요한빌리지가 공동 기획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