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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국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공소장 삭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공판] '김만배-이재명 유착' 축소... 재판장, 빠른 진행 강조

등록|2024.09.02 13:24 수정|2024.09.02 13:34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지난해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독립언론 뉴스타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가운데, 직원들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앞선 두차례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으로터 여사기재금지(판사의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장에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적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 위반 지적을 받았던 검찰이 결국 공소장을 변경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핵심적으로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부분이 삭제되고, '김만배-이재명 유착 관계'가 축소됐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허경무 재판장 심리로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허 재판장은 앞서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공소장을 두고 마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처럼 보이고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혐의와는 관련 없어 보이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허 재판장은 기존 공소장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산당 프레임'(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이재명 후보를 두고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면서 이 후보를 대장동 개발 비리와 단절시키는 이른바 '공산당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내용) 부분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다고 말했다.

허 재판장은 검사의 말을 끊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며 "반드시 필요하면 넣으세요, 넣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즉답을 피하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공산당 프레임 삭제와 함께 '김만배-이재명 유착 관계' 부분도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리했다고 밝혔다.

허 재판장은 검찰의 설명을 들은 후 "아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아직 경위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심증을 형성하기 전까지 공소사실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 단계에서 멈춘다"면서도 피고인의 변호인들을 향해 "공소장 특정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의 변호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공소장 한쪽에서는 김만배 말이 허위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김만배 말이 진실인데 뉴스타파가 왜곡했다고 한다. 공소장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소장 변경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여부

앞으로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다툴 주요 쟁점도 가려졌다. 허 재판장이 첫번째 핵심 쟁점으로 꼽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의 진위였다.

검찰은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이 명백한 가짜뉴스임을 밝히겠다"면서 "검찰이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은 김만배가 언론 작업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수 변호사는 "2011년 대검 중수부는 조우형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지만 입건하지 않았다. 그는 4년 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객관적 사실관계를 지적한 후 "조우형의 범죄 의혹을 알았다면 수사무마고, 몰랐다면 부실 수사다. 뉴스타파는 이것을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을 다루면서 신학림 변호인 쪽에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신학림 피고인 쪽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거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한다.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주목 받는 사건에서 '이 재판을 인정할 수 없다',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증거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근데 (신학림 변호인은) 그 단계를 넘지 않았나 싶다. 증거 의견을 당시 정리할 것을 명한다"라고 밝혔다.

허 재판장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처박아 놓기 정말 좋은 사건"이라면서 "제가 주요 사건을 진행해보면 검사도 피고인도 빠른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저는 재판 진행에서) 총총걸음으로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는 24일부터 공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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