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시의회, 법무부 갱생보호시설 추진 반발... '건립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박상영 의원 "광주시민 불안 및 발전 반하는 행위... 광주시 신속 대응해야"
▲ 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박정훈
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날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영·이주훈 의원이 공동발의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418-1번지에 출소자 자립을 돕기 위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설치를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1차 설립 추진 무산 이후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로 규모를 확대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신축하겠다고 또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며 "광주시는 해당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 처분하였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이 처분에 불복해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광주시가 1심에서 패소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민은 1심 패소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광주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이해설득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최초 건축허가를 진행한 지 8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수양리 지역에 같은 사업을 재차 추진하려는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행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추진 행위는 광주시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 발전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깊은 우려... 갱생보호시설 건립 중단해야"
▲ 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박정훈
이날 광주시의회는 출소자 갱생보호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속적인 광주시 관내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행위 중단과 광주시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갱생보호시설 관련 추가적인 소송 대응 및 건축인허가 행위를 즉시 멈출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앞서 해당 시설 설치와 관련 곤지암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해당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곤지암읍 이장협의회는 광주시의회를 찾아 시위를 통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곤지암읍 36개리 이장들은 마을(里)을 대표하고 읍(邑)을 대표하여 수양리
법무보호대상자 교육(갱생)시설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수양리 지역에 갱생시설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주민과 곤지암주민을 무시하는 행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광주시민의 생활안전을 묵인하는 처사"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은 1차 설립 무산 이후 2022년 1월 7일 재차 광주시 곤지암읍 수양리 283번지, 283-2번지 2필지를 매수, 2016년 당초 계획의 2배 규모로 재차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공단이 재추진하는 교육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68.61㎡ 규모다. 이에 광주시가 반려처분을 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 경기 광주 시의회가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곤지암읍 수양리에 추진 중인 법무보호대상자 교육 갱생보호시설 건립 추진 중단 및 인허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박정훈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