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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서구의회, 건보공단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20대 국회 첫 발의 6년... 전명자·조규식 의원 공동발의로 의원 전원 결의안 채택

등록|2024.09.03 16:49 수정|2024.09.03 16:53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법안 도입'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지사장 김문수)에 따르면, 지난 14년 간 '불법개설기관'의 편취금액만 약 3조2000억 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2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장 조규식)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아래 특사경) 부여 법안 도입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채택하고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전명자, 조규식 의원이 대표로 공동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도록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명자·조규식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반드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불법 사례로, 최근 치료 가망이 없는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음에도 허위광고를 일삼고, 폐업 직전까지 진료비를 선결제 후 잠적한 서울 소재 한방병원도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한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이자, 국민보건 위험의 반사회성을 띠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환수 대상으로 판결한 바 있다.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는 "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도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중점 사건에 밀려 수사결과 통보까지 평균 11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와 같이 대전시 서구의회가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22대 국회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앞서 제20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이날(3일) 2099일째(약 6년)이며, 제21대 국회에서 특사경 부여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구의회 결의대회에 함께한 김문수 건보공단 대전서부지사장은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역사회에서 불법개설기관 척결에 관심이 높은 만큼 서구 구민들의 목소리가 법안 통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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