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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유료도로, 추석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등록|2024.09.03 17:17 수정|2024.09.03 17:17
창원시는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창원특례시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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