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지적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되돌아보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복기왕 의원 "건축법 위반, 마땅히 법 지켜야"
▲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가) 신고 안 된 것은 건축법 위반 사항 아닌가요?"(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고가 안 됐으면 건축법 위반 사항인데요, 그거는 해당 지자체 소관 업무라서..."(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차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질문들이 오갔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다"며 "이 증축 공사와 관련해 신고도 안 됐다는 것이다.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모르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복 의원이 미신고 건축의 경우 건축법 위반임을 따져 묻자, 박 장관은 이에 동조하면서도 국토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소극적으로 답변했다.
복 의원은 "지자체 소관 업무지만, 건축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그것에 대해 지자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국토부가) 행정지도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 관저부터, 국가의 중요시설부터 먼저 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복기왕 "대통령 관저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보고가 있었을 것"
그러면서 "건축 신고를 안 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건축법 111조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에서 들여다볼 생각이 없나"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일단 저 건물의 공사 내용을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령상 업무 수행 기관인 지자체의 사실 관계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22일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관저에 용산구청 신고 없이 불법적으로 증축됐다고 의심할 만한 건물 세 곳을 확인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단독] 한남동 대통령 관저, 신고 없이 불법 추가 증축 의혹 https://omn.kr/29vvk)
총 신규 증축 규모는 약 63.4㎡(19.21평)로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한 용산구청의 신고 내역과 대통령 관저 주소지의 부동산 등기 기재 사항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복 의원은 "대통령 관저만 아니었다면 분명히 진작에 나서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었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법을 지켜야 하는 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소관 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들이 뭘 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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