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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 지원 의사 밝혀

"호수공원 공영주차장 찬반 갈등은 서산시가 해결할 문제"

등록|2024.09.03 18:17 수정|2024.09.03 18:17

▲ 김태흠 충남도지사와의 기자간담회가 서산시청에서 열렸다. ⓒ 김선영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서산시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일명 '초록광장')과 관련해 "서산시에서 결정하면 충남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약 48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중앙호수공원 옆 1만 2,003㎡ 부지에 복층 주차장과 잔디광장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 지사는 서산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업은 단순 주차장이 아니라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 공간"이라며, 옥상에 조성될 잔디광장을 야외 공연장으로 활용이 가능해 보여 "공영주차장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서산시가 예산을 요청하면 30%~50%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촉구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번 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며, 예산 지원 시 공익감사청구, 형사고발 및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시민모임은 이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이 0.138로, 경제적 타당성 기준인 1에 훨씬 못 미친다며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세금 먹는 하마'"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이완섭 서산시장이 도서관 건립을 철회하고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이며, 허위 조작된 용역 결과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위법·부당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 대해 서산시 자체 사업에 대해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공범이 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서산시의 결정에 따라 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산시가 사업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행안부의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충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통과와 더불어 시민사회단체의 법적 소송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시민단체는 만약 충남도가 예산 지원을 강행할 경우,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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