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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나서야"

이창식 용인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피해 방지·지원 시책 수립 의무화

등록|2024.09.04 10:01 수정|2024.09.04 10:01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 이창식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용인시민신문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하는 일을 말한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천·성복동)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도록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용인시 차원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용인시에는 학교폭력(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과 가정폭력(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한 조례는 있지만 성폭력과 관련한 내용이 조례로 입안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용인시에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 시의회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등 지침만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디지털성범죄 방치 시책 ▲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예방교육과 홍보 ▲정책사업 모니터링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및 연계 ▲피해자 법률 지원 ▲피해자 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다.

용인성폭력상담소 김경숙 소장은 "학교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있지만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용이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식 의원은 "최근 온라인상 디지털성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매체 특성상 피해 영상물 등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공유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의 인권이 말살되고,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용인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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