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로 딥페이크·성착취물 판매한 10대들
부산경찰청 3명 붙잡아 1명 구속, 구매자 63명도 검거... 다수 미성년자로 나타나
▲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 관련 주의 예방 공문. 자료사진 ⓒ 김보성
10대들이 게임용 메신저 앱인 디스코드 등을 통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포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도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위반 혐의로 10대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2명은 각각 구속영장 신청,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영상과 사진을 구매한 63명도 함께 검거했다.
검거 대상엔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포함됐다. 모 고등학교 학생인 C군은 지난 3월부터 2개월 동안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해 95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세 명 모두 제작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얻은 자료를 되파는 방식을 동원했다. 광고성 해시태그 링크로 관심을 유도하고, 사진과 영상을 폴더별로 묶어 하나 당 5000원~3만 원을 받고 팔았다.
구매자의 다수는 미성년자였다. 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딥페이크·성착취물을 사들인 이들의 80%는 미성년자, 20%는 20대 초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경찰은 "전체 구매자는 100명이 넘는다. 이들 중 63명을 검거했다는 얘기고, 정확한 규모는 수사가 마무리돼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까지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으라"라고 지시한 만큼 부산경찰청은 추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에 대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스코드나 소셜미디어에서 딥페이크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도 밟는다. 유재헌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은 "해시태그에 부적절한 단어가 들어가면 이용 정지 등 확산을 막기 위한 협조를 디스코드 등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