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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숙 군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

청양군의회 건의문 채택

등록|2024.09.05 11:25 수정|2024.09.05 11:25

차미숙 군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해야”청양군의회가 지난 3일 차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청양군의회


청양군의회가 지난 3일 차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차미숙 의원은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들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 일부 비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현장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면 법 집행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전한 의료 질서 확립과 건강보험료 인상 방지에도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청양군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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