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사망 노동자 이름 딴 '양준혁법' 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주에 폭염 등 보건조치 의무 부과"
▲ 22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고 양준혁 씨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업주에게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양준혁법'을 발의했다. 지난 8월 13일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진 고 양준혁(27)씨의 사례를 반복하지 말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4일 "폭염 속에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사업주가 환기·채광 기준 위반이나 소음·진동·이상기압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종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기에 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이나 고열·다습한 작업환경에 의한 건강장해는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응급환자 발생 시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대상에 폭염 등 기상 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노동자를 추가하는 애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8월 13일 전남의 한 중학교에서 폭염 중 삼성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열사병 증세로 쓰러졌다. 이후 1시간 가까이 외부에 방치됐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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