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2심 선고, 하루 앞두고 연기
서울고법 재판부, 관련 내용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 재개
▲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인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2심) 선고가 미뤄졌다. 당초 6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5일 오후 ▲이프로스(검찰 내부망)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손준성 검사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 여부 구성요건 관련성에 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석명준비명령을 공수처와 손 검사장 쪽에 보내고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장은 지난 4월 헌재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손 검사장은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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