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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육지로 가져가면 안 되는 돌들... 정부, 처벌기준 완화 논란

정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자연석 등 보존자원 무단반출 미수범 및 예비·음모자 형량 낮춰

등록|2024.09.06 13:01 수정|2024.09.06 13:03

▲ 제주도에서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자연석들. ⓒ 제주의소리


제주의 화산석과 자연석 반출 시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처벌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도록 법률 개정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특별법 제361조에 따라 보존자원을 지정하고 섬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지정 보존자원(암석류 및 광물류)은 화산분출물과 퇴적암, 응회암, 자연석, 패사, 검은모래다.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지하수와 기생화산, 폭포, 기암, 절벽, 동굴도 지정돼 있다.

제주특별법 제473조의 환경분야 벌칙 조항에 따라 이를 어기고 보존자원을 육지로 빼돌린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제477조를 개정해 미수범과 예비 또는 음모한 자의 처벌 기준을 낮추도록 했다. 현행 제477조 1항에는 미수범·예비·음모자 모두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미수범 형량기준 '삭제'하고 "처벌한다" 문구만 남겨

▲ 제주도에서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자연석들. ⓒ 제주의소리

▲ 제주도에서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자연석들. ⓒ 제주의소리


개정안은 미수범에 대해 형량 기준을 삭제하고 '처벌한다'는 문구만 남겨뒀다. 예비·음모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대폭 하향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과도한 형별 규정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절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칫 보존자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실제 제주는 해마다 보존자원을 육지로 빼돌리려는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2022년에는 자연석과 석부작을 트럭에 숨겨 화물선을 통해 반출하려던 업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올해 초에는 공사 현장에서 나온 화산송이를 몰래 반출해 거래하고 용암구를 수집해 판매한 업자가 줄줄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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