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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기간제 채용비리' 유죄

징역 8월에 집유 2년... 박 군수 "대법원 상고할 것"

등록|2024.09.06 15:24 수정|2024.09.06 17:02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안군청 기간제공무원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대법원 상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 9. 6 ⓒ 김형호


기간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군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박 군수는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받았으나,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되므로 항소심 역시 직위 상실형을 내린 셈이다.

재판부는 박 군수의 양형 판단과 관련해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자치단치장이 되레 지자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박 군수)이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련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서 참고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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