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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종훈 구청장 150만원 구형... 김 구청장 "모든 후보 방문"

올해 4월 총선 때 선거사무소 방문한 혐의..."선관위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등록|2024.09.06 17:48 수정|2024.09.06 17:48

▲ 김종훈 동구청장(왼쪽)이 8월 12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소재한 택배사에서 혹서기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고충과 행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택배 배송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 울산 동구청 제공


검찰이 6일,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소 4곳을 방문한 혐의를 적용했다.

6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방문은 어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친화를 위해 동구지역 각 후보 사무소를 두루 방문한 것"이라며 "선관위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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