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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또 '꼴찌'... 서미화 "국민병원 무색"

5년간 부담 장애인고용부담금 133억... 서울대 치과병원은 고용률 1.72%에 불과

등록|2024.09.09 08:44 수정|2024.09.09 08:47

▲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 권우성


서울대학교병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133 억72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9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지적하면서 "지난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이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장애인고융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안이나,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사실상 2019년부터 고용부담금의 납부 수준에 변동이 없다"면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서미화 의원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경우 지난해(2023년) 장애인고용률이 1.72%로, 이는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서미화 의원은 "133억 원이면 연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약 1000명 고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고용부담금만 납부하는 태도는 '국민 병원'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공공기관마저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고용을 회피하므로, 공공일자리 지원 등 공공부문의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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