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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를 위한 홍보 영상 제작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 사전 예방 목적

등록|2024.09.09 17:41 수정|2024.09.09 17:43

▲ 경기 양평군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관련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을 양평군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에 게시했다 ⓒ 박정훈


경기 양평군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관련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동영상을 양평군 유튜브 채널인 '매력양평 TV'에 게시했다고 9일 밝혔다.

양평군청 건축과 주택관리팀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년간 민간임대 주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를 검토한 결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대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의 주요 원인이 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법령 해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 실수 등으로 인한 민간임대 주택 사업자의 행정상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최초 등록부터 각종 위반사례까지 관련된 행정절차 등을 유쾌한 영상으로 제작‧배포해 민원인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영상에는 ▲민간임대 주택사업등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임대료 증액 비율 ▲임대건물에 대한 부기등기 등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필수 의무 사항을 소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동영상 제작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는 주택행정 법령을 민원인께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택행정 업무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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