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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김기웅 서천군수 등 3명 검찰 고발

소속 공무원에 경제적 이익 제공 혐의, 연인원 170여명... 금액도 수백만원

등록|2024.09.09 18:49 수정|2024.09.09 18:49
김기웅 서천군수가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군수의 배우자와 소속 공무원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김 군수가 음식물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연인원만 170여 명에 액수로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

충남도선거관리위회원회는 9일 소속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김 군수 등 관련자 3명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세 가지다.

김 군수는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 A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속 공무원 및 모 회사 직원 등 90여 명에게 모두 18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다.

김 군수는 또 소속 공무원 B씨와 공모해 올해 3월 10회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 명을 본인 소유의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후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신의 업적 홍보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 서천군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가 지난 3일 충남도청 국민신문고 ·공익신고란에 김기응 서천 군수와 군청 B 팀장에 대한 기부 행위 및 사전 선거운동 공모 의혹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신고 내용 일부. ⓒ 심규상


김 군수는 이밖에도 올해 5월 중순께 인근 보령시 소재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56만 원(1인 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위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김 군수가 자신의 통나무집에서 사적인 모임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 사건을 이첩했다. 또 김 군수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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