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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아이돌보미 처우, 대구가 꼴찌

실태조사 결과 처우개선 1순위는 복리후생 "대구시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등록|2024.09.10 15:26 수정|2024.09.12 00:58

▲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0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지원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 종사자들의 처우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단체는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구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생활지원사는 대구에서 40개 기관에 19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의 사업으로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도 9개 기관에 1431명이 근무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부설노동사무소, 공공연대노동조합,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면접조사를 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는 334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면접조사는 전문가를 포함해 17명이 진행됐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조건"

조사 결과 이들에 대한 처우는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따라 다르고 대구의 경우 처우개선 수당이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도별 노인생활지원사 처우개선 현황을 보면 기본급 외 교통비, 통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를 지방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자체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곳은 대구와 경북 등 7곳이고 이중 지자체 수당마저도 부족한 곳은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4곳으로 대구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광역시도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현황 역시 광역시·도와 시·군·구마다 처우가 제각각이었고 대구는 교통비와 건강검진비, 식비 등 처우개선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노인생활지원사들의 46.4%(155명)가 복지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했고 경력과 자격증에 대한 수당이 임금에 산정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도 79.7%(266명)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교통비와 통신비에 대한 질문 역시 46.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들의 가장 필요한 개선과제 1순위는 복리후생 보상(178명, 20.2%)이 꼽혔고 2순위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고용 안정(136명, 15.4%), 3순위는 중점돌봄군 배정 인원 1인 제한과 시간 조정(105명, 11.9%)였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응답자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50%(54명)이었고 경력과 자격증이 임금에 산정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0.2%(65명), 교통비 등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부대시간·비용이 산정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66.7%(72명)이었다.

이들은 가장 필요한 개선과제 1순위로 복리후생수당 개선(48명, 19.8%)을 꼽았고 2순위는 최소근로시간 보장(42명, 17.4%), 3순위는 아이돌보미 경력과 자격증이 임금에 산정되어야 한다는 응답(36명, 14.9%)이 뒤를 이었다.

"돌봄서비스 질 상승 위해 대구시가 역할해야"

이번 조사를 실시한 장지은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대구시 민간위탁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대부분 경력단절 여성이었다"며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필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과 더불어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 연구원은 "대구는 인구비율 16%가 고령인구로 전남에 이어 전국 2위의 고령화 사회"라며 "대구의 출생율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이돌봄 조례가 있고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조례 근거가 있음에도 어떠한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노인돌봄 종사자인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개선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는 제정조자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교통비, 통신비, 예방접종 등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며 "다른 시도와 기초지자체의 경우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장기근속을 가능하게 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다"며 "대구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대구시의 책임과 역할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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