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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미룬다

중앙지검,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이후로 공식 발표... 이원석 총장은 13일 퇴임식

등록|2024.09.11 11:09 수정|2024.09.11 11:15

▲ 김건희 여사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로부터 '생명의 전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관심을 모았던 검찰의 명품백 수수 사건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이 공식적으로 미뤄졌다.

검찰은 11일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판단 이후로 김 여사 처분을 미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임기 내에 이 사건 처리를 끝내겠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은 무위로 돌아갔다. 오는 13일 이 총장 퇴임식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1일 오전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여기서 '관련 사건'은 김 여사를 가리킨다.

지난달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샤넬 화장품·향수 세트와 디올백 등을 주고받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검찰 결론에 반발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던 서울중앙지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것은 이 총장 퇴임 전 무혐의 처분 수순을 가리키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새로 꾸려지는 최 목사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 결론과 달리 최 목사의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올 경우, 검찰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식은 13일 오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 여러 갈등이 분출했던 만큼 관련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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