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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 1800명, "원폭 2·3세 피해자 덜 외롭게 해달라"

창원시의회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촉구 건의안' 통과... 한은정 시의원 발의

등록|2024.09.11 18:38 수정|2024.09.11 18:38

▲ 한은정 창원시의원. ⓒ 창원시의회


"원폭 2‧3세 피해자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11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던 한은정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강조한 말이다. 한 시의원은 "원자폭탄 피해자 후손까지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확대를 촉구한다"라며 건의안을 냈고, 이날 통과됐다.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1800여 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관련 법률은 원폭 피해자 1세한테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원폭 피해자 2세·3세까지 건강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폭 2세 이후 세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에 창원시의회가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

"핵피폭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한은정 시의원은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며 "며칠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발의 기사를 보고 눈물나게 반가웠다"라고 했다.

그는 "1945년 원자폭탄 투하로 원자폭탄 피해자 가족들은 지금도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으로 고통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창원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며 "특별법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로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원폭2세 환우 고 김형률 추모제 포스터. ⓒ 한국원폭2세환우회


한 시의원은 "2016 제정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범위가 1945년 원자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있었던 사람과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로 한정돼 있다"라면서 "하지만 자신은 유전병을 앓는다고 밝힌 최초의 핵피폭 2세 1970년생 김형률, 그의 어머니는 1945년 원폭 투하 당시 나가사키에 있었던 다섯 살 소녀였다"라고 했다.

이어 "원폭피해자 1·2·3세대의 실태 조사가 많이 늦었다. 현재 '원폭 2세 환우회'는 2400명 정도 가입해 있고 유전병을 앓는 2세는 1300명 정도라 한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핵피폭 2세는 최소 1만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핵피폭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핵피폭 가족과 혈연으로 맺어지면 그 순간 핵피폭은 '나의 일'이 되고 '나의 문제'가 된다"라며 "특별법이 개정돼 우리 모두를 위한 올바르고 빠른 실태조사와 정부의 따뜻한 지원이 되길 촉구한다"라고 했다.

"창원시에만 105명, 전국에 1800여명 원폭 피해자 생존"

▲ 지난 8월 5일 합천평화의집이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합천 비핵 평화대회'를 열었을 당시 모습. ⓒ 합천군청


건의안은 "2023년 말 기준, 우리 창원시에만 105명을 비롯해 전국에 1800여 명의 원폭 피해자가 생존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는 원폭 2세들은 1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원폭 피해자를 2·3세대로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초당적 관심으로 피해자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더 늦기 전에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의료, 생계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특히 원자폭탄 2세 환우의 진상규명, 인권과 명예회복 핵 피폭 2·3·4세대들의 실태조사와 지원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원폭 피해자와 피해자 후손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 진상규명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한다"라고 했다.

창원시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의장, 창원시장,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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