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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판매 바디페인팅, 납 기준치 92.8배 초과

서울시의 알리·쉬인 판매 146건 안전성 검사 결과, 화장품 11개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등록|2024.09.12 10:48 수정|2024.09.13 10:17

▲ 서울시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국내 기준 초과 제품 2024년 9월 2주차 검사 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갈무리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바디페인팅 등 화장품 11개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알리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제품 중 하나는 납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92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알리·쉬인·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14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다. 서울시는 문제가 발견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기관과 해당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바디페인팅-바디글리터에서 납 등 초과 검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곳은 지난 8월 12일부터 약 1달 간 알리·쉬인·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위생용품 47건, 화장품 44건, 식품용기 31건, 기능성 의류 24건 등 총 146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참고로,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알리·쉬인 등 해외직구 플랫폼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검사결과, 알리와 쉬인에서 판매한 바디페인팅 2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알리 판매 제품에서는 납(Pb) 성분이 국내 기준치(20㎍/g)의 92.8배를 초과한 1856㎍/g가 검출됐고, 쉬인 판매 제품에서도 납과 니켈(Ni)이 각각 76㎍/g, 41㎍/g 검출됐다. 납의 경우 국내 기준치를 3.8배 초과하고, 니켈의 경우 국내 기준치(30㎍/g)를 1.4배 초과한 것이다.

납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이다. 특히 납에 장기 노출할 경우 중추신경계 손상, 신장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니켈은 알러지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금속 물질로 피부와 접촉할 경우 부종,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눈 주위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색소를 사용한 바디페인팅 제품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디페인팅 제품 외에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웨딩이나 파티 등에서 얼굴이나 피부를 화사하게 돋보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바디글리터 제품들이었다.

알리에서 구매한 바디글리터 9개 제품에서는 메탄올 성분이 국내 기준치(0.2%)의 43.2배를 초과한 8635% 검출됐다. 안티몬 성분은 50.6㎍/g 검출됐는데 이는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5배를 넘긴 것이다.

서울시는 "메탄올의 경우 눈 및 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장기간 노출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안티몬은 피부와 접촉할 경우 피부발진 및 금속에 대한 접촉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제품 11개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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