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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9일 특검법 상정' 국회의장 결정, 통 크게 받아들이기로"

"19일로 미뤄도 국감 전 재의결 지장 없을 것... 정부·여당, 의료대란 해결에 집중해주길"

등록|2024.09.12 15:20 수정|2024.09.12 15:20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비롯한 3건의 쟁점 법안에 대해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 협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로 결국 12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당초 우 의장 결단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이자"고 중지를 모았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의 해결을 바라는 의장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의장님이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 보다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정부·여당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 참여를 위한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판단의 경위에 대해 "오늘 법안 처리를 하려 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15일 뒤 거부권을 행사하고 15일 후 또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기 때문"이라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표결 절차를 마무리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애초에 계획한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물론 이날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불만은 터져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미룬 우 의장의 결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장님의 결단에 문제가 있다, 항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 명만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류한 것"이라며 "오는 19일에는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얘기가 됐다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선 세 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관련 기사 : 법사위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https://omn.kr/2a5f2).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절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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