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전 의원 기소
강진구 기자 등 <뉴탐사> 관계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 남소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관련 내용을 방송한 <더 탐사>(현 <뉴 탐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유튜브로 방송한 김의겸 전 의원, 강진구 기자를 비롯한 <더 탐사> 관계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팀은 "박씨는 대통령, 법무부장관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2022년 7월 20일 오전 2시 56분경 귀가하면서 당시 동거 중이던 이아무개씨에게 마치 대통령, 법무부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그제야 술자리가 파하여 늦게 귀가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 <더탐사> 관계자들, 첼리스트 박씨의 전 남자친구 이씨 등에게는 2022년 10월 ~ 2023년 1월 유튜브를 통해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됨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수사팀은 강 기자와 이씨가 박씨에게 관련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도록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더 탐사> 관계자들이 2022년 11월 27일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한 장관을 부른 혐의(공동주거침입, 면담 강요 등)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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