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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태양광 이격거리 갈등, 주민참여 형태로 풀어야"

12일 오후 진주에서 관련 토론회 열려... 최근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에 각하 결정

등록|2024.09.12 17:56 수정|2024.09.12 21:11

▲ 9월 12일 오후 진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관련 토론회.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코 앞에 닥친 기후위기에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태양광발전 이격거리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오후 진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갈등 해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6월, 기존 500m 이격 거리 규제에서 더 해 집 한 채의 주택만 있어도 200m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지난 8월 진주시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라며 위헌소송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속에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최승제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는 근거는 아니고,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갈등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라고 짚었다.

최 대표는 "조례로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하는 130개 지자체는 주민들의 민원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농산어촌 주민들이 태양광을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그것보다는 태양광 확대 과정에 발생한 농산어촌 소외 때문이라 생각한다"라며 "농산어촌은 1960년대 이후 도시화와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된 트라우마가 있으므로, 농촌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공감대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도시지역에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는 큰 이슈가 아니다. 진주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 이격거리 예외 조건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등"이라며 "공공기관과 공용주차장 등은 의무화하고, 공장 지붕이나 아파트, 각종 건물 위에 태양광을 추진하면서, 고속도로 등 도로의 옆면과 지붕, 바닥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다.

"태양광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최재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태양광 보급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태양광 에너지를 적극 보급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태양광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긍정적으로 보면 길이 생긴다. 태양광 이격거리는 하루라도 빠르게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에 대해 최 연구원은 "지역 주민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오히려 민원 발생을 억제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이격거리 규제를 강화했다"면서 "이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기본권을 침해하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기 어렵다"라며 "진주시가 이를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윤동영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사무처장은 "태양광 발전은 규제를 강화할 것이 아니라 완화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립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식량주권과 에너지 자립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진주시도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 설치하는 방안 고려해야"

토론에서 이규섭 진주시의원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제주도 역시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진주시에서도 사례들을 참고해,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부산사직야구장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시설에서도 옥상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며 "진주시도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공공시설과 운동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은아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회에 만연해 있는 태양광 가짜뉴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지자체 공무원조차 카더라 통신으로 주무부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무조건적인 '태양광은 안 돼'가 아니라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다.

정 사무국장은 "마을 주민이 태양광사업에 주도성을 가지는 주민참여형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산업부는 가이드라인 권고에 그치지 말고 관련 법을 개정해 태양광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이격거리는 폐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효성 있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후위기 시대 합리적인 지역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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