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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국방부·교육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안 해"

국방부·교육부, 5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436억 이상 지출

등록|2024.09.19 11:38 수정|2024.09.19 11:40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유성호


국방부와 교육부가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난 5년간(2019~2013)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두 부처에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5년 동안 총 463억 원 이상 납부해오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대표)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6%(2024년 3.8%),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6%(2024년 3.8%) 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 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0.22%p 감소했다. 비공무원 역시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0.63%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도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에 비해 0.08%p 상승했지만, 비공무원의 경우 2019년의 3.17%에 비해 2023년 2.93%로 0.24%p 감소했다.

때문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지난 5년 간 국방부는 총 297억6300만 원, 교육부는 166억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납부했으며, 두 기관을 합칠 경우 총 463억64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5년간 정부 부처를 제외한 국가기관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통틀어 지속적으로 가장 많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지역 교육청이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2019년 12억1100만 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많은 금액을 납부했는데 ▲2020년 108억6100만 원 ▲2021년 117억5100만 원 ▲2022년 148억9300만 원 ▲2023년 323억9400만 원을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했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각 교육청의 부담금을 교육부에 모두 더할 경우 국방부보다 교육부가 더 많은 고용부담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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