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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충북인뉴스' 기자 무고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

등록|2024.09.20 13:30 수정|2024.09.20 14:01

▲ 경찰이 정우택 전 의원을 본보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우택 전 의원. ⓒ 충북인뉴스


경찰이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보도한 <충북인뉴스>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정우택 전 의원에 대해 되레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인뉴스>는 지난 2월 '국힘 정우택 부의장 돈봉투 수수 의혹 CCTV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22년 대청호 인근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등 금품수수한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당시 정 후보 측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봉투를 받자마자 돌려줬다"고 해명하며,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가 "불법자금 수수가 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기사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월 16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선거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은 정우택 전 의원의 주장과 달랐다. 결국 지난 9월 4일 충북경찰청은 정 전 의원을 카페업주로부터 현금을 수수하고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정 전 의원이 기자를 고소한 행위에 대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충북인뉴스> 김남균 기자가 지난 5월 정 전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데 따른 결과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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