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명단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
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구속영장 발부
▲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8시 48분께 사직 전공의 정아무개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정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혐의를 인정하느냐", "환자분들에게 하실 말이 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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