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진주] 편의점 여직원 폭행 사건 의인 박경석씨, '의상자' 증서 받아

조규일 시장, 20일 증서 전달 ... 보건복지부 인정 따라 ... 박씨 "부끄럽고 감사"

등록|2024.09.20 17:50 수정|2024.09.20 17:50

▲ 조규일 진주시장, 박경석씨한테 '의상자' 증서 전수. ⓒ 진주시청


2023년 11월 4일 야간에 진주 소재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을 말리다 부상을 입었던 박경석씨가 '의상자'로 선정되어 증서를 받았다.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은 박씨는 20일 진주시청 기업인의방에서 조규일 시장으로부터 의상자 증서를 전달 받았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박경석씨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직권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했고,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월 26일 그를 의상자로 최종 인정 결정했던 것이다.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경석씨는 "내가 아닌 누구라도 당연히 했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의상자로 인정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증서를 전수한 조규일 시장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없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널리 알려져 귀감이 되길 바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지난 4월 박경석씨에게 '의인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번에 의상자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명절 위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20대 남성(구속)은 2023년 11월 4일 여성 아르바이트생한테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는 말을 하며 폭행을 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