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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월북' 주한미군 병사, 징역 1년·불명예 제대 선고

트래비스 킹 이병, 군사법원서 탈영 등 유죄 인정

등록|2024.09.21 17:55 수정|2024.09.21 17:55

▲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유죄 선고를 보도하는 미 CNN 방송 ⓒ CNN


무단 월북했다가 북한에서 추방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유죄를 인정했다.

AP 통신, CNN 방송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각) 킹 이병은 미국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육군기지 군사 법원에서 탈영과 상관에 대한 명령 불복종 및 폭행 등 5개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킹 이병에 대해 불명예 제대와 함께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입대 시 가장 낮은 입대 계급으로 강등하고 급여와 수당도 몰수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구금 상태로 지낸 킹 이병은 미결수로 구금된 기간이 산입돼 이날 석방됐다.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던 킹 이병은 지난해 7월 18일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다.

킹 이병은 월북 전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서울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벌금을 선고받기도 했다.

벌금을 내지 않아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한 킹 이병은 미국으로 송환 예정이었으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JSA 견학을 가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군 생활에 만족 못해 월북... 안 돌아올 생각"

당시 북한 매체는 킹 이병이 미군 내부의 비인도적 대우와 인종차별 때문에 탈영했다며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으나, 미국과 물밑 협상 끝에 두 달 후 킹 이병을 추방했다.

미국을 송한된 킹 이병은 탈영과 함께 아동 음란물 소지 등 14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군검찰은 킹 이병과 유죄 인정 협상 끝에 9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취하했다.

이날 군사법원에서 킹 이병은 무단 월북 이유에 대해 "군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미군에서 탈영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다"라고 말했다.

킹 이병의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킹은 어린 시절 가난한 환경 탓에 범죄에 노출되고 정신 건강 문제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이런 요소들이 그가 군에서 겪은 고통을 심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킹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며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집에 돌아가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과 지난 1년간의 구금 경험 탓에 평생 고통을 겪는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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