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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부담 이유로 딥페이크 응급조치법 또 반대

2년 전 "사생활 침해" 이어 또... 서지현 "책임 회피, 기술로 업무부담 해결 가능"

등록|2024.09.24 16:31 수정|2024.09.24 16:31

▲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3.2.24 ⓒ 연합뉴스


수사기관이 선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채증·차단·삭제토록 하는 이른바 '응급조치법' 제정에 대해 경찰이 2년 전과 같은 논리를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 23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국수본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물을 발견할 경우 직접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삭제·차단 요청을 하는 법의 신설 논의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정보통신망법, 방통위법 등 현행법상 영상물 차단·삭제의 주체는 영상이 유통된 플랫폼의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고, 차단·삭제를 요청하는 기관도 방심위로 제한돼 있다. 수사기관이 범죄 영상물을 인지했더라도 방심위를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응급조치법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2022년 2월 9일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해외기업 메신저는 규제하지 못해 역차별 논란 소지가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서지현의 권고, 2년 전 경찰·방통위·방심위가 뭉갰다 https://omn.kr/2a49y).

경찰 "법 생기면 효율성·노하우 저하"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2021년 10월 20일 의결한 2차 권고안을 같은달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지원 전문위원(S2W 부대표),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 ⓒ 소중한


윤 의원에게 낸 의견서에서 국수본 사이버범죄수사과는 "현재 경찰청(사건수사 및 삭제·차단 지원), 여성가족부(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등 종합지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성착취물 심의·삭제·차단·사후 모니터링)가 업무협약을 맺고 유기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있다"며 "현 대응체계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한 자료공유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응급조치법)에 따라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의무를 지면, 그간 축적된 효율성과 노하우를 저하시킬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는 보안 메신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수사기법과 수사력 집중이 필요한데 (삭제)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검거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해 " 개정안은 경찰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제지 및 경고하도록 규정해 위장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곧바로 삭제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수본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비대면 범죄가 주로 발생해 가해자·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없고, 모든 피해자를 인도하는 것은 경찰에 지나친 업무 부담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서지현 "가장 먼저 접하는 기관이 응급조치해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응급조치법 등을 제언해 온 서지현 당시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범죄 증거인 동시에 '성범죄 피해물'로 압수대상"이라며 "범죄 수사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사태 온상인 텔레그램 핫라인을 경찰에 공유하지 않았고, 증거보전 조치 또한 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이 즉시 채증하고 삭제·차단 요청하는 것에 비해 경찰·방심위·여성가족부를 거치는 게 신속하다는 국수본의 주장이 말이 되나"라며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뿐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더해 서 전 팀장은 "더군다나 경찰이 주장하는 경찰·방심위·여가부 협업체계는 법률상 규정돼 있지도 않아 실무자에 따라 일관성 없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응급조치로 위장수사에 지장이 생긴다는 주장 또한 (발의된 법엔) 제지·경고 이전 수사기관이 채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삭제·차단이 관건인 만큼 신고·인지로 가장 먼저 피해 영상물을 접할 확률이 높은 수사기관이 응급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업무 부담이라는 주장 또한 클릭 한 번으로 일괄 삭제를 가능케 하는 등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선 응급조치법을 비롯한 TF의 정책 권고가 반영된 '딥페이크 차단 6법(서지현법)'이 발의된 상태다(관련기사 : '서지현법' 발의 박은정 "의장님, 딥페이크 '여야특위' 구성 건의합니다" https://omn.kr/2a6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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