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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생활임금 5% 오른다, 적용범위 확대 과제 남아

2025년도 1만1918원으로 인상... "전국 최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등록|2024.09.23 15:56 수정|2024.09.23 17:00

▲ 23일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두자릿 수 인상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부산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지금보다 5% 인상된 1만1918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주장한 두 자릿수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해 관심이 쏠린다.

23일 부산시는 4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2025년도 생활임금의 5%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자·사용자·전문가 등 10여 명의 위원은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568원 더 올리기로 했다.

기존 1만1350원에서 5%가 인상되면서 앞으로 월 급여 봉투에 11만8712원이 더 채워지게 됐다. 시 디지털경제실 관계자는 "현재 시장 결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 10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다음 연도의 생활임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부산시의 생활임금은 1~2%대 인상률을 기록해왔는데, 5%를 보인 건 2022년(5.1%)에 이어 두 번째다. 시 관계자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애초 시가 낸 안보다 더 높은 인상률의 중재안이 나왔고, 논의 끝에 결국 의결의 문턱을 넘었다.

최저임금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생활임금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한 적정 임금 기준을 말한다. 물가상승률, 평균 가계지출 수준, 최저임금 등을 따져 결정하는데 현재 부산 내에선 30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 23일 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할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예고되자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서비스지부,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등이 부산시청 앞에서 두자릿 수 인상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 김보성


그동안 부산시의 생활임금 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해 논란이 됐다. 1만1350원의 부산은 울산·대전(1만1210원) 등과 같이 생활임금이 적은 도시 중 하나였다. 2019년·2020년 5위, 2021년 6위, 2022년 4위를 유지하다가 2023년부터 맨 아래로 내려왔다. 인상률은 2023년 1.9%, 2024년 2.5%에 그쳤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이미 생활임금을 정한 광주(1만2930원), 경기(1만2152원), 세종(1만1795원), 서울(1만1779원), 강원(1만1678원), 인천(1만1630원), 경북(1만1670원)와 비교하면 부산이 중상위권을 차지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인상률만 놓고 보면 전국 최고치다.

노동계는 애초 제시한 인상 요구안(19.8%)이 수용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인상률에 주목했다. 노동 쪽을 대표하는 남원철 생활임금위원은 "16개 기초단체에도 영향을 미쳐 시는 물론 구·군 산하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적용범위 확대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추가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 이날 부산시청 후문에서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등 300여 노동자들과 선전전에 나섰던 강기영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전략국장은 "시가 제출한 안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적용범위 확대가 아예 논의되지 못했다.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를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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