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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영양실조 환자, 2019년→2023년 2.7배 급증"

[국감-보건복지위] 5년간 영양실조 진료 6만3천여명... "서민들의 생활고 증명"

등록|2024.09.24 10:20 수정|2024.09.24 11:0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 전진숙 국회의원


최근 5년(2019년~2024년 상반기) 동안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환자가 총 6만3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을)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이같이 전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 영양실조 진료현황 (단위: 명)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진숙 국회의원실


특히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던 2019년 영양실조 환자가 6245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2.7배 급증한 1만6634명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8540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인원을 넘어섰다.

전 의원실은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의 경우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이었으며, 지난해(2023년)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급증했다. 그리고 2019년 이후 진료인원 총 1만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실은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면서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처럼 영양실조 환자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 (단위: 천원) ⓒ 전진숙 국회의원실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영양실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120억이 넘어섰는데, 2019년 약 15억6000만 원이 소요되었던 것에 반해 2023년에는 약 30억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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